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
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

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수당, 특별위로금 지원

지역경남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경상남도 복지정책과
문의복지정책과/055-211-48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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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직무외의 행위로 자산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릎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, 신체,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(=의상사 또는 의사자)

지원 내용

○ 의상자(수당) 및 의사자 유족(특별위로금, 수당)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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