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
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수당, 특별위로금 지원
| 지역 | 경남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|
| 문의 | 복지정책과/055-211-48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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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직무외의 행위로 자산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릎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, 신체,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(=의상사 또는 의사자)
지원 내용
○ 의상자(수당) 및 의사자 유족(특별위로금, 수당)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