🤝 보호·돌봄현물

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

저소득층 자녀에게 안경 제작 지원

지역경남
지원 형태현물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소관 기관경상남도 의료정책과
문의경상남도 의료정책과/055-211-5065||시군별 보건소/(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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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세대주 또는 사업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사업대상자는
경상남도 소재 교육기관(초·중·고등학교)에 재학 중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*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도민
* (학교 밖 청소년) 경상남도 내 교육기관에 재학 이력이 있는 자
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
②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
③ 법정 한부모세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
④ 기타 학교장 추천 저소득 세대
※ (제외대상) 미용 목적 및 유사 사업(재정투입 안경지원) 기 지원자

지원 내용

○ 도내 저소득 세대 학생(초·중·고) 및 학교 밖 만 18세 미만 청소년 중 저시력으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학생

○ 1인 5만원 상당 안경제작 지원(안경테 및 안경렌즈)

※ 문의처 : 각 시·군 보건소
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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