🤝 보호·돌봄현금
장애인차량용보조기기구입지원
장애인에게 차량용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
| 지역 | 경북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공고 신청기간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 |
| 문의 | 장애인복지과/054-880-377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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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애유형 :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
○ 장애정도 :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(거동 불가 장애인)
지원 내용
○ 지체, 뇌병변 유형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거동 불가 장애인에게 차량용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(최대 10,000천원 지원)
- 승하차 보조 8종, 개조 또는 주문제작 포함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