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상시 신청

취약계층 아동건전 육성 지원

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등 지급,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지급

지역경북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경상북도 교육청소년과
문의교육청소년과/054-880-45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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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도내 가정위탁아동, 시설보호아동, 자립준비청년 등

지원 내용

○ 가정위탁양가정위탁아동 대상으로 가정위탁양육수당 및 교복비·학습재료비 지급
○ 대학에 입학하는 시설아동 및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급
○ 가정위탁보호종결아동 및 시설퇴소자를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구비 서류

○ 양육보조금 : 별도 없음(해당 시군으로부터 위탁가정으로 책정되면 매칭하여 지급)
○ 대학생활안정자금, 교복구입비, 학습보조비 : 입학금 영수증(대학 진학서류 등), 사전교육 수료증, 사용계획서, 위탁가정 아동 확인서류(시군 문의), 영수증 사본(실비 지급),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(기타 서식은 소재지 시군 문의)
○ 자립정착금 : 신청서, 사용계획서, 자립교육이수증,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, 자립준비도 점검척도, 사후관리 동의서, 본인명의 통장 사본(서식은 소재지 시군 문의)

근거 법령

아동복지법||아동복지법(제37조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5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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