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기타(교육) · 현금
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(시군별)
청년창업자에게 창업활동비 지원
| 지역 | 경북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교육) · 현금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 경제정책노동과 |
| 문의 | 청년정책과/054-880-27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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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경북도내 39세이하 청년으로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
지원 내용
○ 창업할동비 1팀당 최대 1,200만원
- 창업공간, 상품화제작, 시장개척, 홍보 등 창업활동비
- 창업컨설팅, 창업교육, 마케팅,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
- 시제품제작, 인증지원 등 맞춤형 사업지원
신청 방법
직접입력
구비 서류
○ 사업 참여 희망자는 운영기관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창업과제 사업화 계획서를 작성한 후 운영기관에 제출
*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된 시·군의 경우 신청서 온라인 제출방법 선택 가능
- 신청서류
1) 경북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참여신청서
2) 사업계획서
* 참여기간, 창업분야, 사업계획, 사업비 산정내역 등 포함
3) 개인(기업)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
4) 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, 주민등록등본
근거 법령
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||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(제5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