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한부모가족 지원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연료비, 자립정착금 등 지원
| 지역 | 경북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 여성가족과 |
| 문의 | 여성가족과/054-880-469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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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
지원 내용
○ 월동연료비(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, 연 4회 현금 지원)
○ 자립정착금(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)
○ 교복비(초·중·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)
○ 청년한부모(만35~39세 이하) 자녀양육비 지원(만18세 미만 아동 월10만원 현금지원)
신청 방법
방문신청
근거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 /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(제6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5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