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현금상시 신청
진폐장해인 의료비 지원
진폐장해인 및 그 배우자에게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| 지역 | 광주·전남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품의약과 |
| 문의 | 식품의약과/061-286-589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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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전남도에 거주하고 진폐단체(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사무실을 두고 법인으로 설립된 전국 단위 진폐협회 또는 지회 등)에 소속된 진폐장해인 및 그 배우자
지원 내용
○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진폐장해인 및 그 배우자 의료기관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진폐장해인 의료비 지원 신청서(별첨1)
-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
- 본인 입금 통장 사본
- 부부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본, 가족관계 증명서 등
근거 법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폐장해인 지원 조례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폐장해인 지원 조례(제5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