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
5.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

5.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생활지원금 지급

지역광주·전남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협력과
문의자치행정과/061-286-3562
광고

지원 대상

○ 국가보훈처에 5.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, 전년도 도시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%이하인 가구

지원 내용

○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중 월평균 소득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매월 7만원을 지급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구비 서류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5.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이장 ·통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

근거 법령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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