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
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, 시설아동에게 용돈, 간식비 등 지급
| 지역 | 전북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|
| 문의 | 여성가족과/063-280-478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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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
지원 내용
아동복지시설아동에게 용돈, 전문서적비, 간식비 등 지급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