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

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

기업이 청년 추가고용시 인건비 지원, 청년에게 취업장려금 지원

지역전북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
문의일자리민생경제과/063-280-28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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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(기업) 도내 소재 고용보험가입 3인이상 기업이 상시근로자 외 청년을 추가 채용시 지원
○ (청년)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에 취업한 청년(만18~39세)

지원 내용

ㅇ (기업) 인건비 월 70만원, 1년(연 840만원)
ㅇ (청년) 2년간 근속 시 최대 300만원(100만원×3회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근거 법령

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3조) /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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