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상시 신청
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
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지원
| 지역 | 전북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시군 공고 후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 |
| 문의 | 전주시/063-281-2373||군산시/063-454-2683||익산시/063-859-5218||정읍시/063-539-5613||남원시/063-620-6345||김제시/063-540-3986||완주군/063-290-2414||진안군/063-430-8055||무주군/063-320-2357||장수군/063-350-2182||임실군/063-640-2403||순창군/063-650-1334||고창군/063-560-2351||부안군/063-580-41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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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전북특별자치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
카드수수료 0.4%(최대 30만원 지원)
지원 내용
○ 전북특별자치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카드매출액의 0.4% 지원(최대 30만원)
- 신청방법 등 문의사항은 시군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