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
의사상자에게 위로금 지급
| 지역 | 전북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|
| 문의 | 사회복지정책과/063-280-476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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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및재산을 구하다가 부상 또는 상해를 입은자
지원 내용
○ 의사상자 인정에 따른 위로금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