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
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

의사상자에게 위로금 지급

지역전북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
문의사회복지정책과/063-280-47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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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및재산을 구하다가 부상 또는 상해를 입은자

지원 내용

○ 의사상자 인정에 따른 위로금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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