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호국보훈수당
국가보훈대상자에게 호국보훈수당 지원
| 지역 | 전북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|
| 문의 | 전주시 생활복지과/063-281-5131||군산시 복지정책과/063-454-3066||익산시 복지정책과/063-859-5348||정읍시 사회복지과/063-539-5452||남원시 주민복지과/063-620-6210||김제시 주민복지과/063-540-3824||완주군 사회복지과/063-290-2153||진안군 사회복지과/063-430-2309||무주군 사회복지과/063-320-2717||장수군 주민복지실/063-350-2071||임실군 주민복지과/063-640-2075||순창군 주민복지과/063-650-1251||고창군 사회복지과/063-560-2273||부안군 사회복지과/063-580-473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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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(시군 조례)
지원 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