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
의사상자 및 가족에게 위로금 지원
| 지역 | 충남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보훈정책과 |
| 문의 |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/041-635-26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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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의로운 도민(가족)
지원 내용
○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,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도민에 대한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