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
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
2세(24개월 이상 ~ 36개월 미만)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10만원 수당 지원
| 지역 | 충남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출생 후 60일 이내, 1세(12개월) 도래 후 60일 이내, 전입후 60일 이내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보훈정책과 |
| 문의 |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/041-635-486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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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2세(24개월 이상 ~ 36개월 미만) 유아
지원 내용
○ 2세(24개월 이상 ~ 36개월 미만) 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10만원 수당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행복키움수당 신청서 및 제반서류
*세부 구비서류는 주소지 읍면동 문의
근거 법령
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