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현물상시 신청
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
재가암환자를 위한 영양제 등 물품 제공 및 자조모임 지원
| 지역 | 충북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|
| 문의 | 보건정책과/043-220-31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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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재가암환자
지원 내용
○ 영양제, 기저귀 등 물품 제공
재가암환자 자조모임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