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(장학금)
청소년 장학금 지원
저소득층 및 근로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
| 지역 | 충북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장학금) |
| 신청 기한 | 상반기, 하반기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|
| 문의 | 양성평등가족정책관/043-220-395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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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
- 근로청소년 및 기초생활수급자
-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자로 검정고시 합격자 중 수능 응시(예정)자
-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, 자격증 취득을 위해 1년이내의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중인 자
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 및 근로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(연50만원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