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서비스(돌봄)상시 신청
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
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,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
| 지역 | 충북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돌봄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|
| 문의 | 충청북도보건정책과(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)/043-220-31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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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
- 중위소득 140%이하
-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
-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
지원 내용
○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, 방문요양,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