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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립유공자 위문품 지원
독립유공자에게 위문품 구입 지원
| 지역 | 충북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삼일절, 광복절 지급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|
| 문의 | 충청북도 복지정책과/043-220-30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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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
-
지원 내용
○ 독립유공자에게 위문품 구입 지원
- 년 2회 지급 : 삼일절, 광복절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