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현금상시 신청

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

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

지역충북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충청북도 보건정책과
문의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/043-220-3152
광고

지원 대상

○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(월 2만원 한도)

지원 내용

○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근거 법령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(제14조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함께 보면 좋은 혜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