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현금상시 신청
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
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
| 지역 | 충북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|
| 문의 |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/043-220-31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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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(월 2만원 한도)
지원 내용
○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근거 법령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(제14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