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(장학금)
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(생활비)
○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생활비 지원 장학금
| 지역 | 강원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장학금) |
| 신청 기한 | 생활비지원 장학생 선발 공고 시 |
| 소관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인재육성과 |
| 문의 | 강원인재원/033-254-777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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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(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)
지원 내용
○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생활비 지원 장학금
- 선발 공고 및 접수, 심의 및 선발 : 9월
- 지급시기 : 10월
- 지원금액 : 1인 100만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근거 법령
강원인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(제4조, 제1항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