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(융자)
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
경영안정자금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(2%, 2년) 지원
| 지역 | 강원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|
| 신청 기한 | 매년 2월~자금 소진시까지 |
| 소관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|
| 문의 |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/033-249-3212 |
광고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도내 소상공인
- 도소매 및 서비스업(5인 미만), 제조.건설.운수.광업(10인 미만)
지원 내용
○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
- 지원대상 : 도내 소상공인
* 도소매 및 서비스업(5인 미만), 제조건설운수광업(10인 미만)
- 지원조건 : 업체당 최대 5천만원, 5년
- 지원내용 : 이차보전 2%, 2년간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