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(감면)상시 신청

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

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 가족의 고교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

지역전국
지원 형태현금(감면)
신청 기한상시신청
접수 기관주민센터
소관 기관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
문의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/1544-96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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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,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(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)

선정 기준

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,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

지원 내용

○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구비 서류

-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
- 소득·재산 신고서
- 소득·재산 확인서류
-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

근거 법령
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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