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서비스(돌봄) · 서비스(의료) · 서비스(일자리) · 현금
위기청소년 특별지원
중위소득 100% 이하 위기 청소년 대상 현금 및 서비스 지원
| 지역 | 경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돌봄) · 서비스(의료) · 서비스(일자리) · 현금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청소년과 |
| 문의 | 경기도 청소년과/031-8008-259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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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도내 9~24세 위기청소년(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)
지원 내용
다른 제도와 법에 따라 같은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
- 생활ㆍ건강ㆍ학업ㆍ자립ㆍ상담ㆍ법률ㆍ활동 등 지원(다른 법률과 중복지원 불가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