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서비스(돌봄) · 서비스(의료) · 서비스(일자리) · 현금

위기청소년 특별지원

중위소득 100% 이하 위기 청소년 대상 현금 및 서비스 지원

지역경기
지원 형태서비스(돌봄) · 서비스(의료) · 서비스(일자리) · 현금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소관 기관경기도 청소년과
문의경기도 청소년과/031-8008-25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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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도내 9~24세 위기청소년(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)

지원 내용

다른 제도와 법에 따라 같은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
- 생활ㆍ건강ㆍ학업ㆍ자립ㆍ상담ㆍ법률ㆍ활동 등 지원(다른 법률과 중복지원 불가)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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