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이번 회차 마감
골목상권 활성화 지원
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
| 지역 | 경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2026.3.25.~2026.4.9.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소상공인과 |
| 문의 | 경기도 소상공인과/031-8030-298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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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경기도내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의 골목상권 공동체
지원 내용
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원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