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
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
소부장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 향상 도모
| 지역 | 경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매년 1분기 예정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기업육성과 |
| 문의 | 경기도 기업육성과/031-8030-3014 |
광고
지원 대상
-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
- 총매출액 대비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매출액 50% 이상 등
지원 내용
제품혁신: 시제품 개발, 제품규격인증, 지식재산권 등 지원
판로개척: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, 홍보물 제작 등 지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