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물
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
해외 섬유마케팅 인프라 운영 및 수출 전 과정 밀착마케팅 지원
| 지역 | 경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마케팅지원프로그램 일정 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기업육성과 |
| 문의 |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/031-8030-2722||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/031-850-363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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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
지원 내용
해외 섬유마케팅 인프라 운영 및 수출 전 과정 밀착마케팅 지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