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
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
○ 가구기업 제품개발 시제품 제작 및 카탈로그 등 제작 지원
| 지역 | 경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2026.03.00.3.0.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기업육성과 |
| 문의 |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/031-850-363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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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경기도에 소재한 가구 제조기업
지원 내용
○제품개발(금형.목업.융복합디자인) 및 마케팅(카탈로그 제작 등) 시제품 제작 지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