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
패션디자인 실용화 및 역량강화 지원
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
| 지역 | 경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2월 및 5월(자세한 시기는 공고문 참조)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기업육성과 |
| 문의 |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/031-8030-2722||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/031-8030-367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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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
지원 내용
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