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

패션디자인 실용화 및 역량강화 지원

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

지역경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2월 및 5월(자세한 시기는 공고문 참조)
소관 기관경기도 기업육성과
문의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/031-8030-2722||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/031-8030-3672
광고

지원 대상

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

지원 내용

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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