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기타(상담)
중소기업 마케팅 지원
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국내외 온오프라인, 홈쇼핑 등 다양한 마케팅, 판매 활동을 지원
| 지역 | 경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상담) |
| 신청 기한 | 반기별(2월, 7월)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기업육성과 |
| 문의 | 기업육성과/03180303043 |
광고
지원 대상
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(공고일 기준)
지원 내용
・상품 개선지원(상품 디자인 개선 지원 등)
・상품 판로지원(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등 판로지원)
・상품 홍보지원(유통상담회 등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