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

경기도 혁신기업 판로지원

도내 예비 혁신기업 및 혁신기업 지원

지역경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2025.03.17~2025.04.16
소관 기관경기도 기업육성과
문의경기테크노파크/031-500-30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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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도내 혁신제품 보유 기업 또는 혁신제품 인증 획득을 원하는 기업

지원 내용

○ 혁신(시)제품 지정 컨설팅 지원
- 혁신(시)제품 지정 등을 위한 1:1 전문가 컨설팅 지원(기업 당 400만원 한도)

○ 혁신제품 맞춤형 마케팅 지원
- 지원 분야 내 최대 3개 분야 선택(기업 당 400만원 한도)
※ 지원분야 : 규격추가 비용지원, 판로개척 실증 지원, 인증 획득 지원 등

○ 공공구매 상담회
- 경기도 우수 혁신제품 홍보기회 제공
- 혁신제품 구매 희망자·혁신기업 매칭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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