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

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개선 지원

일자리 우수기업(청년일하기좋은기업)인증을 통해 고용환경개선지원으로 기업의 일자리창출 유도

지역경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신청기간 상이(매년 6월~7월 시행)
소관 기관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
문의경기도일자리경제정책과/031-8008-81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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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도내 3년 이상 소재ㆍ결산한 중소기업

지원 내용

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50개사 및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10개사 인증,
고용환경개선 지원 10개사 지원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9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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