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

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

청년 예비창업자·초기창업자 대상 단계별 창업 지원

지역경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소관 기관경기도 소상공인과
문의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
광고

지원 대상

도내 19세~39세 예비창업자·초기창업자

지원 내용

○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과정을 별도 분리·운영하여 단계별 창업지원
[예비창업자] 교육 및 진단 → 단계별 컨설팅 → 사업화지원 →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(3%, 1년) → 사후관리
[초기창업자] 교육 및 진단 → 현장 경영 컨설팅 → 창업자금보증 이바지 지원(3%, 1년) → 사후관리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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