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(융자)
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
저금리 자금지원
| 지역 | 경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|
| 신청 기한 | 자금별상이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지역금융과 |
| 문의 | 경기신용보증재단/1577-59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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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, 소상공인
지원 내용
기금융자(금리 2.9%) 및 이차보전금(이차보전율 0.3%~2.0%) 지원
○ 운전자금 최대 5억원(일반기업), 1억원(소상공인) 융자 지원
○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