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(감면)상시 신청
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
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공차 귀로 택시에 통행료 지원
| 지역 | 경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택시교통과 |
| 문의 | 택시교통과/031-8030-36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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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사업구역이 고양시, 파주시, 김포시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된 일반·개인택시
- 사전에 통행 요금 선후불 전자지불카드(지원카드)를 발급받아 해당 시에 카드번호와 차량번호를 등록하여
- 일산대교영업소를 통과 후 공차 귀로하는 택시에 한정하여 지원
지원 내용
고양, 김포, 파주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, 개인택시가 일산대로를 통행한 후 공차 귀로 시 통행료 지원(600원/회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