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
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, 수당, 위문금 등 지급
| 지역 | 경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복지정책과 |
| 문의 | 복지정책과/031-8008-5664 |
광고
지원 대상
○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
지원 내용
○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, 수당, 명절위문금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