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물

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

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

지역경기
지원 형태현물
신청 기한매년 7~8월 중
소관 기관경기도 청소년과
문의청소년과/031-8008-25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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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2025. 3월까지「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」 제7조(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)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
※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,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

지원 내용

○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(식품비) 지원
- (지원기준)「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
- (지원방식)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
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3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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