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서비스(의료)
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
저소득의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, 재활치료비 지원
| 지역 | 경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 |
| 신청 기한 | 매년 1월말~2월초경 대상자 모집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|
| 문의 | 장애인복지과/031-8008-2414||장애인복지과/031-8008-24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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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(장애인등록)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
※ 단, 영유아(만6세 미만)의 경우,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
※ 저연령, 저소득순 우선 선정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(장애인등록)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
※ 단, 영유아(만6세 미만)의 경우,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
○ 지원내용 : 당해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600만원/인 한도 내 지원
- 수술 후 다음연도부터 3년간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
※ 신청량에 따라 조기마감/추가모집 등 일정 변동 가능(예산 소진 시 신청모집 마감)
신청 방법
방문신청
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||장애인복지법(제18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