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
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를 위한 생활지원금, 건강관리비, 장제비 지원

지역경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경기도 자치행정과
문의자치행정과/031-8008-4090
광고

지원 대상

○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

지원 내용

○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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