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이용권
경기도청년기본소득
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
| 지역 | 경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|
| 신청 기한 | (26년 1분기) 3.3. ~ 4.1. (2분기) 6.1. ~ 6.30. (3분기) 9.1. ~ 10.2. (4분기) 11.2. ~ 12.01.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청년기회과 |
| 문의 | 경기도 콜센터/031-120 |
광고
지원 대상
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(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) 만 24세 청년 (
※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)
지원 내용
경기도 만 24세 청년(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)에게 분기별 25만원(최대 100만원) 지역화폐 지급 (
※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구비 서류
-주민등록초본(신청기간 내 발급)
-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신청기간 내 발급)
근거 법령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