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12.11 마감

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(대안교육기관, 다른 시도)

입(전)학일 당시 경기도민으로, 대안교육기관 혹은 타시도 학교 입(전)학생에게 교복비 지원

지역경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2026.03.09.~2026.12.11. (기간 외 신청 등은 시군청 문의)
소관 기관경기도 평생교육과
문의경기도/031-8008-49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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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입(전)학일 기준 경기도민이면서, 도 내외 중,고교 1학년과정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1학년 입(전)학생

*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(교복)으로 지급됨에 따라 위 지원사업 대상아님
* 타 시도 사업에 의하여 기지급받은 경우, 전액 혹은 일부 차감 지급 대상

지원 내용

입(전)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중,
① 교복(단체복)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혹은
②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
1인당 40만원 이내 구입 실비 지원

*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(교복)으로 지급되어, 해당 사업 신청 대상 아님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구비 서류

(공통) 재학증명서, 교복 착용 규정, 교복구입 영수증, 통장사본
(대안교육기관 학생만) 공통 서류 및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(연간학사일정, 시간표 등) 추가 제출 필요

근거 법령

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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