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현금상시 신청

한센인 의료지원

한센사업대상자에게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
지역경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경기도 감염병관리과
문의경기도청/031-8008-54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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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(단,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)

지원 내용

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에 한해 의료기관 외래·입원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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