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물상시 신청

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
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
지역경기
지원 형태현물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
문의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/031-8030-47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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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다문화가족 자녀

지원 내용

○ '한글', '국어'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,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(15분 내외)제공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구비 서류

https://ns.service.go.kr/svc/insert/3/1001231?cuGbn=U#

근거 법령

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20조)||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20조의6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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