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물상시 신청
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| 지역 | 경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|
| 문의 | 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/031-8030-4778 |
광고
지원 대상
○ 다문화가족 자녀
지원 내용
○ '한글', '국어'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,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(15분 내외)제공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https://ns.service.go.kr/svc/insert/3/1001231?cuGbn=U#
근거 법령
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20조)||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20조의6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