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서비스(일자리)
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(전환)
취업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제공
| 지역 | 경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일자리)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|
| 문의 | 일자리경제정책과/031-8008-81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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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취업취약계층(저소득층, 장애인,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, 결혼이민자, 여성가장, 성매매피해자,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, 북한이탈주민, 위기청소년, 갱생보호대상자,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, 노숙인)
지원 내용
저소득층,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지역특화 공공일자리 제공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구비 서류
시군 공모사업으로 진행
근거 법령
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