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상시 신청

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
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
지역경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경기도 택시교통과
문의택시교통과/031-8030-3612
광고

지원 대상

○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

지원 내용

○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(월 5,500원의 80%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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