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상시 신청
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| 지역 | 경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택시교통과 |
| 문의 | 택시교통과/031-8030-36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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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
지원 내용
○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(월 5,500원의 80%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