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
경기도에서 미취학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과일 공급 지원
| 지역 | 경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2026.8.18. ~ 2026.9.18.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|
| 문의 | 친환경농업과/031-8008-4431 |
지원 대상
○ 양육수당을 받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보육가정 미취학(86개월 미만) 어린이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
- 신청일 기준 경기도 시군내 거주하면서 어린이집, 유치원 등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되는 미취학 어린이
(해당월 가정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(현금) 수급자)
○ 지원내용
- 신청기간 내 '건강과일'을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경기도산 과일을 포함한 국내산 제철과일 꾸러미를 배송 공급(연2회)
○ 신청기간 : 2026.8.18.~9.18.
○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: 2026.10.8. /(예정)
* 시군마다 발표일자는 달라질 수 있음
○ 과일꾸러미 배송기간 : 2026.10월~12월 / 1회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구비 서류
○ 온라인 신청(경기민원24)
- 별도 제출서류 없음
* 단,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연계 미동의 시 신청자(아동)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 제출해야합니다.
○ 방문 신청(읍면동 행정복지센터)
-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신청서 1부 작성 제출
- 아동 보호자의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필요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4조) /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(제11조)||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(제3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