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
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
점포 환경개선, 홍보 및 광고, 위생 및 안전관리 비용 중 일정액 지원
| 지역 | 울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반기, 하반기 공고문에 따름 |
| 소관 기관 | 울산광역시 상생지원과 |
| 문의 |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/052-229-2824 |
광고
지원 대상
소상공인(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)
지원 내용
점포 환경개선, 홍보 및 광고, 위생 및 안전관리 비용 중 일정액 지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