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이용권상시 신청
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
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
| 지역 | 대전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|
| 문의 |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042-612-1050 |
광고
지원 대상
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(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)
-출산전: 임신확인서(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, 단, 산모수첩은 해당안됨), 주민등록등본(3개월 이내 발급)
-출산후: 주민등록등본(3개월 이내 발급)
지원 내용
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(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)
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(팩스, 문자, 누리집, 방문 등)
-이용지역 : 대전지역
-이용요금 : 기본요금 3km/1,000원, 거리요금 440m/100원, 시간요금 107초/100원 적용.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
-이용시간 :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~24시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9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