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현금(보험)상시 신청
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부담금 지원
기초수급권자 등에게 장기요양보험비용 지원
| 지역 | 대전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보험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과 |
| 문의 | 노인복지과/042-270-4732 |
광고
지원 대상
○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 기초, 의료급여수급권자
지원 내용
○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의료급여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근거 법령
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58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