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참전유공자명예수당
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명예수당 지원
| 지역 | 대전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대전광역시 보훈정책추진단 |
| 문의 | 보훈정책추진단/042-270-089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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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본인
-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로 등록되고,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
○ 배우자
-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한 경우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
지원 내용
○ 참전유공자: 월 15만원 지급(시비 10만원, 구비 5만원)
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: 월 8만원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신분증, 통장사본, 유공자증 또는 유공자유족확인원 등
근거 법령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/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